2015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2차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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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10:53:4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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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1291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하여 집중관리 및 육성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차 신청에 2015년 신규인증 2차 신청을 받으오니 6차 산업을 추진 중인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9. 29. ~ 10. 28.(1개월)
나. 접수부서 : 읍면사무소 또는 마을만들기과 식품가공담당
다. 인증절차 : 인증신청→심사(11.9.~11.20.)→확정(11.25.)→통보(11.30.)
라. 인증혜택 : 지원사업 선정 가점부여, 자금·판로·홍보지원, 컨설팅, 인증표기 사용
※ 세부계획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