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주상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 지정 알림

작성일
2015-10-05 10:57:56
이름
주상면
조회 :
1340
  •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2015추기2016춘기).hwp
  • 입산통제구역지정내역.xls
2015년 추기 및 2016년 춘기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예방,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을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 및 등산로 등을 출입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부득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