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 지정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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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10:57:5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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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1340
2015년 추기 및 2016년 춘기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예방,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을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 및 등산로 등을 출입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부득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