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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접종 지원 관련 송아지 출생신고 철저 안내

작성일
2015-11-18 17:36:04
이름
주상면
조회 :
1822
1.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를 통한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20162년 1월부터 소규모 소 사육농가의 대상우(송아지 2개월령 1차 및 송아지 3개월령 2차)에 대해 공수의를 통해 구제역 수시접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수시접종 대상우에 대한 원할한 구제역 접종 지원을 위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하여 소 사육농가에서는 송아지 출생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송아지 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탁기관(거창축협)에 출생신고를 완료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아지 출생신고 절차
- 신고대상 : 관내에 사육하고 있는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 신고방법 : 서면신고(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신고 곤란시 구술, 전화 등 신고)
- 신고기한 : 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제외)
- 기타사항 : 송아지 출생신고 지연 또는 누락시, 구제역 수시접종 대상우에서 누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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