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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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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게시

작성일
2015-11-24 17:22:39
이름
주상면
조회 :
1363
  •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최종)1.pdf
2013년 2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이 마련된 이후,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등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게시하오니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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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