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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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17:26:4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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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1584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고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3년)을 재설정하고,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닭 마리당 소요면적을 개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5.12.2일까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혹은 주상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 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