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주상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납추 등 유해 낚시 도구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 안내

작성일
2015-12-02 13:12:36
이름
주상면
조회 :
1396
  • 낚시_관리_및_육성법(11862).hwp
  • 낚시_관리_및_육성법_시행령(26107).hwp
  • 낚시_관리_및_육성법_시행규칙(00127).hwp
  • [별표_1]_유해물질의_허용기준(제5조_관련).hwp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납추 등 위해 낚시 도구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이 2013. 09. 11.부터 금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낚시인 및 판매점에서는 판매 및 사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