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시행 예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사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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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17:34:4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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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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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방역조치사항”에 의거 2015. 12. 23일부터 시행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시설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주요 개정사항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 확대 ->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자를 기존 300㎡에서 5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로 확대
과태료 상향 조정 -> 소독시설 미 설치 및 백신 미 접종 등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부과기준 상향 조정
축산차량 GPS 장착 대상 확대 ->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 이외에 조사료, 쌀겨, 톱밥, 깔짚 등의 운반차량도 GPS 등록대상에 포함
가축 등 출입기록 작성 보존 -> 가축의 소유자 및 축산관련시설 운영자는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출입차량(식용란 추가)에 대한 출입기록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