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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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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 융자조건 변경 알림

작성일
2015-12-21 09:42:36
이름
주상면
조회 :
1464
  • ★151211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주요 내용.hwp
농업인 대상 중장지 시설자금에 대하여 금리인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농가에서는 숙지하시어 향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 2.5% → 2.0%로 금리인하
- 적용시기 : 2016년 1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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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