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개선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 알림
- 작성일
-
2016-02-15 17:44:51
- 이름
-
주상면
- 조회 :
- 1476
축사 간 연결 부위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건축면적 제외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축사 간 연결부위 건축면적 제외 :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m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제1항제2호가목2)
◯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 가축분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제1항제2호다목11)
* 현행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