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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개선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 알림

작성일
2016-02-15 17:44:51
이름
주상면
조회 :
1476
  • 건축법 시행령 일부발췌 (제26909호, 축사간 연결부위 등 건축면적 제외).hwp
축사 간 연결 부위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건축면적 제외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축사 간 연결부위 건축면적 제외 :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m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제1항제2호가목2)
◯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 가축분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제1항제2호다목11)
* 현행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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