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 사망자의 토지, 자동차, 지방세,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등의 재산확인을 기관별로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신청으로 우편, 인터넷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결과는 각 기관별로 통보합니다.
2. 대상자 :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사망신고와 별도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신청자격
가)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사망자와 자녀각 있을 경우)
나) 1순위가 없으면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사망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다) 2순위가 없으면 3순위 : 형제자매
라)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4. 금융조회 신청시 해당계좌가 거래정지 되므로 입.출금(자동이체포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2016. 2. 15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접수 가능하며 신청자격도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6. 상세내용은 첨부파일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055-940-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