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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실시 안내

작성일
2016-03-10 14:24:31
이름
주상면
조회 :
1515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안내문.hwp
  • 16년 03월 15일 교육일정표.hwp
1. 축산법에 따라 ‘13.2.23일부터 축산업 허가ㆍ등록 대상자는 반드시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에 근거하여 거창축협에서 2016년 축산업 종사자(3년이상 허가제)교육 / 보수교육 기간 도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 농가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의무교육 대상자
1) 허가제 교육
- 사육경력 3년 이상
- 사육시설면적 : 소 50㎡-300㎡, 돼지 50㎡-500㎡, 양계 50㎡-950㎡, 오리 50㎡-800㎡
2) 보수교육 대상자
- 허가제 교육 수료후 2년 보수교육 도래자

나. 교육일시 : 2016. 3. 15.(화) 08:30 – 18:00

다. 교육인원 : 허가제교육(3년이상) 정원 : 150명,
보수교육 정원: 40명

라. 교육장소 : 거창군 농업인회관 3층

마. 교육접수 : 2016. 3. 14.(월)까지
1) 접수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http://www.farmedu.kr)에
접속하여 신청등록(선착순)
2) 접수일 까지 교육 신청인원이 40인 이하일 경우 폐강 조침됨.
3) 문의 : 거창축협 지도과(TEL 943-9541)

바. 교육세부일정 : [첨부파일] 교육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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