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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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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시설의 방역기준 안내

작성일
2016-03-22 20:59:13
이름
주상면
조회 :
1141
  •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hwp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유입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6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9의 규정에 의거 가축소유자 등(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시설)의 방역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방역기준에 의거 차단방역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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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