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계획 통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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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16:26:3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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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1208
◯ 2015.11.11. 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과 관련하여 무허가 축사 농가에 대하여 적법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통보하오니, [붙임]의 추진 계획 및 홍보 리플릿을 참고하시어, 대상농가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뇨법에 따라 ‘18.3.25일(소규모․한센인촌 ’19.3.25일) 부터 무허가 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됨
◯ 아울러,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무허가축사 온라인 상담소를 설치·운영(각종 자료 게시)하고 있으니, 관내 많은 축산농가께서는 참고하시어 이용바랍니다.
☞ 접속방법 :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 e-정보관 → 무허가 축사 상담
*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전화 : 070-4289-2310)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