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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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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농지 불법행위 일제 단속 실시

작성일
2016-05-10 17:26:06
이름
주상면
조회 :
2007
  • 농지불법전용자등에 대한 처벌 규정.hwp
농지불법전용 단속실시
❍ 불법전용 및 사후관리 업무 연중추진
- 영농준비시기 집중 단속(4.25 ~ 5.24<1개월간>)
⇒ 농업기술센터, 도시건축과 합동단속 실시
- 농업기술센터, 도시건축과(농지전용) 및 읍․면 공조체계 유지
❍ 농지불법전용 시․군 교차단속 실시 : 연2회
❍ 농지불법전용 사후관리 합동점검(연 1회) : 농림축산식품부
※ 불법용도변경 창고⇒주택, 축사⇒창고 집중단속 추진


붙 임 농지불법전용자등에 대한 처벌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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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