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국외 부재자신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 개정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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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14:36:1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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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740
제19대 대통령선거 국외 부재자신고를 원하는 분께서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17년 3월 30일까지 (선거일 전 40일까지)
- 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출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 전자우편(geochang@korea.kr)
․ 서면(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