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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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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제도 안내

작성일
2017-03-29 14:53:52
이름
주상면
조회 :
924
  • 스티커 사진.jpg

빈용기보증금제도란?

재사용 가능한 유리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인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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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