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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비신청

작성일
2020-11-18 09:31:21
이름
주상면
조회 :
192
  • 공고문 및 2020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지침(최종) - 2차(수정)1.hwp

❍ 신청기한 : 2020. 12. 11.(금)까지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을 받은 농가

❍ 지원제외
- 2019. 1. 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무허가 축사 보유한 농업경영체(일부 무허가 시설 포함된 경우도 불가)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 닭고기, 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최근 2년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지원내용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CCTV,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등

❍ 지원비율 : 국고보조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신청방법 :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면사무소로 신청(055-940-7393)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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