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지원부 제도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필지(지번)별로 작성
- 작성기준 농지의 제한을 폐지하고 전쳬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
❍ 변경내용
- (작성기준) 농가별 or 세대별 → 필지별 (22. 4. 15. 시행)
- (작성대상) 모든 농지(면적제한 폐지) (22. 4. 15. 시행)
- (공부명칭) 농지원부 → 농지대장 (22. 8. 18. 시행)
- (관할행정청) 농가 주소지 → 농지 소재지 (법체저 심사 중, 추후 공지)
❍ 농지원부 변경신청
- 접수방법 : 세대전입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2022. 2. 28.(월)까지 기한엄수
❍ 기타사항
- 붙임 리플릿 참조
※ 문의 :
신영환
☎ 940-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