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22년 6월 예정) 전 산지 및 임업경영 정보를 가까운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업경영체 등록을 '22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농가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신영환
☎ 940-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