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2. 2. 7.(월) ~ 3. 14.(월)까지
신청방법 :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방문 접수
지급단가 : 50만원/ha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
대상품목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서 전년도 10월부터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가 가능한 품종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료작물 및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문의 :
강동혁
☎ 940-7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