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곡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자 국내 사료가격 안정 도모를 위한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2. 3. 28. ~ 4. 4.(8일간)
대상자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 보조 및 배합사료제조업 등록업체 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및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 원료 구매 자금 : 융자 80%, 자담 20%(2년 거치 일시상환, 연 2.5%)
○ 시설개보수자금 : 융자 80%, 자담 20%(3년 거치 7년상환, 연 3%)
제출서류 : 시설개보수자금 지원은 경상남도에 신청 / 원료구매자금 지원은 사료관련 단체(농협경제지주,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에 신청 추진
붙임 2022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대산자 선정계획 1부. 끝.
※ 문의 :
최효운
☎ 055-940-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