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조사업 개요
가. 예산규모 : 총사업비 1억 원 미만
나.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다. 사업기간 : 2022. 6월 ~ 12월
라. 사업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2. 신청기간 : 2022. 5. 16. ~ 6. 3.(19일간)
3. 신청자격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붙임 1.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 신청 공고문 1부.
2. 사업신청서 서식 1부. 끝.
※ 문의 :
신영환
☎ 940-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