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2. 5. 31.(화) 까지
* 신청자격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임산물 내‧외부 포장재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임산물을 1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등
- 보조사업 신청대상은 거창군 거주자(주민등록기준)에 한함
- 본인 소유 임야(토지) 신청이 원칙이며 타인 소유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첨부 필수
- 산림청 고시 제2021-133호「임산물 표준규격」에 적합한 포장재
- 군비 보조사업으로 외부 포장재는‘거창군’생산 임산물이라는 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함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종이박스 등)될 경우 보조금 선 정산
※ 사업자별(가족포함) 보조 5,000천원 초과 불가
* 신 청 처 : 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940-3466),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임산물포장재지원사업 신청 공고문 1부.
2. 사업신청서 서식 1부. 끝.
※ 문의 :
신영환
☎ 940-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