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농업직불금)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은
(붙임) 자료와 같이 동일토지 내 중복지급 금지 및 지급 면적 상한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업직불제법」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전년도 농업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와 해당 농가의 구성원은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의 농업, 임업 직불금 간 중복수령 가능 여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남상면 경제산업담당(☎ 055-940-7692)
※ 문의 :
신영환
☎ 055940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