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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정정 내용 포함) 안내

작성일
2022-06-21 13:43:11
이름
남상면
조회 :
51
  •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최종)2.hwp
* 공고 정정사항
- <3. 신청대상 -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산지 >
당초 : ?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ㆍ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산지
변경 : ?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ㆍ육림업 직접지불금 중복 등록 신청 산지

* 신청기간 : 2022. 7. 1. ~ 7. 31.(1개월간)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산지 : 신청기간 이전 일(2022.06.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신청대상 : 임업인, 농업법인
* 세부내용 : 【붙임6】 공고문 참조


※ 문의 : 신영환 ☎ 055940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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