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정정사항
- <3. 신청대상 -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산지 >
당초 : ?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ㆍ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산지
변경 : ?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ㆍ육림업 직접지불금 중복 등록 신청 산지
* 신청기간 : 2022. 7. 1. ~ 7. 31.(1개월간)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산지 : 신청기간 이전 일(2022.06.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신청대상 : 임업인, 농업법인
* 세부내용 : 【붙임6】 공고문 참조
※ 문의 :
신영환
☎ 055940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