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2. 7. 29.(금)까지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지원사업
- 운영자금 :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 대출금리 : 연리 1.0%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우편접수 불가)
* 융자취급기관 : 도내 소재 NH농협은행 시·군지부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문의 :
신영환
☎ 055940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