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9.7. ~ 10. 7.(1개월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 신청대상 산지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신청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4. 기타사항 : 붙임파일 참조
※ 문의 :
이영호
☎ 055940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