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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이용 변경신청 신고제 안내

작성일
2022-08-31 13:16:23
이름
남상면
조회 :
31
  • (보도자료)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임대차 신고제 시행.hwp
  • 농지임대차신고_포스터_A42.jpg

「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변경시 신고의무에 대해
붙임과 같이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보도자료)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임대차 신고제 시행 1부.
2. 농지이용정보 변경 신고제 홍보 리플릿 1부. 끝.


※ 문의 : 신영환 ☎ 055940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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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