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 9. 7. ~ 10. 7.(1개월)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2019.4.1.~2022.9.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신청대상 : 임업인, 농업법인
❍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문의 :
신영환
☎ 055940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