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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9-13 10:41:00
이름
남상면
조회 :
43
  • 2022년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22.9월 일부변경)1.hwp
  • 2022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지침 변경사항.hwp
 추가 신청기간 : 2022. 9. 19. ~ 9. 30.
 지급대상 : 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중 2022년 농어업인수당 미수령자로 「2022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시행 지침」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경영주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질병치료, 병원입원)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증빙자료(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지급가능
* 자녀의 학교진학, 부동산 취득, 선거관련 등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 불인정
* 부부가 각각 경영주 등록한 경우 각각 지급 가능하며, 수당 신청 전년도 1월1일부터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다가 수당신청일 이전에 경영주로 변경등록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가능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1일부터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다가 수당신청일 이전에 임업경영체 경영주로 신규등록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② 공동경영주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경영주가 수당 지급 거주·종사 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의 주소가 시‧군을 달리할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각각 신청하며, 동일 시‧군 내에서 주소를 달리할 경우 일괄 신청(경영주 기준)
③ 지급대상 경작지 등 : 농·임업 경작지는 도내 및 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 관할 연접 시·군을 포함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함
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에「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 처분을 받은 자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가능
* 미혼인 자녀가 세대분리 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3년이 경과되면 가능
* 한 세대 내 농업‧임업‧어업을 각각 신청한 경우는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지급금액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30만원
 지침 변경사항
. - (거주요건)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질병치료, 병원입원)로 일시적으로 타시도 이전 후 재전입한 경우 지급 가능
- (종사요건) 수당신청일 이전 경영주↔공동경영주 변경 등록 및 경영체 변경(농업↔임업)은 요건 충족으로 인정
. - 지원제외대상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관련 조문 삭제
. - 수당 지급 첫 해인 점을 감안, 마을교육 및 공동체 활동 미이행시 수당 환수 대신 계도 위주로 진행 ※ '23년 이후부터는 미이행시 수당 지급액 환수
 추진일정(안)
- 지원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 : 2022. 9. 19. ~ 10. 14.
- 지급제외대상자 이의신청 및 확인 : 2022. 10. 17. ~ 10. 28.
- 지급대상자 확정 : 2022. 10. 31. ~ 11. 4.
- 수당 지급 : 2022. 11. 21. ~
 지급방법 : 선불카드 지급

붙임 1. 2022년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22.9월 일부변경) 1부.
2. 지침 변경사항 1부. 끝.


※ 문의 : 신영환 ☎ 055940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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