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 9. 23(금)까지
* 사 업 명 : 2022년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
- 임산물 종자⋅종묘(묘목) 지원사업
-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신청자격 : 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법인)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 원 내 용 : 사업별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구입비 지급
* 접 수 기 관 : 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940-3466),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붙임 공고문 1부. 끝.
※ 문의 :
신영환
☎ 055940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