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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기 및 2023년 춘기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알림

작성일
2022-09-22 10:11:30
이름
남상면
조회 :
52
  •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고시1.hwp
  •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내역1.xlsx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2년 추기 및 2023년 춘기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입산통제구역에 부득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내역 1부. 끝.


※ 문의 : 신용혁 ☎ 055-940-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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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