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022. 10. 3.(월)까지
2. 지원대상 :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시․군), ’23년 4개소 신규 선정
* 지방자치단체당 1개 마을이며, 1개 마을에 패키지사업 형태로 모두 지원
3. 사업예산 : 마을 1개소당 국비 918백만원 지원(1년차 450, 2년차 468)
※ 현재 정부안 기준으로 국회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주요내용 : 사업 패키지 지원(①~③)을 통해 농촌마을 단위의 RE100* 실증
* RE100 :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것
① 에너지진단 컨설팅을 통해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 분석
② 에너지 사용량만큼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마을발전소, 농업분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붕 위, 주택 등 활용
③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로 리모델링 지원
5. 신 청 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55-940-8126)
붙임 (농식품부) ’23년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추진계획 1부. 끝
※ 문의 :
심정인
☎ 055-94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