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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이동 시 안내 사항 알림

작성일
2022-09-27 09:25:54
이름
남상면
조회 :
162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hwp
  • 반출금지구역도.jpg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및 이동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22. 6. 30. 시행)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 [붙임1] 참조
- 소나무류 :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
- 단, 아래의 경우에는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
▶ 산림경영계획 인가, 산지일시사용신고
▶ 포지, 분, 논, 밭, 과수원, 건물 담장안의 토지, 주택지 등에서 인공적으로 재배, 관리되고 있는 조경수 또는 분재
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외에서 이동
- 임야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경우
▶ 임산물 굴취 허가 신청 → 현장확인 → 굴취허가 → 소나무 이동 신청 → 현장확인 →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발급 → 이동
※ 소나무 굴취는 재해 또는 피해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굴취 허가
- 임야 외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경우
▶ 소나무 이동 신청 → 현장확인 →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 이동
4. 기타사항사항
- 소나무류 굴취 및 이동시에는 사전에 산림과 산림보호담당(☎055-940-3475)에 사전 문의후 인․허가를 득하여 진행
- 반출금지 구역내 이동 신고를 하지 않고 이동시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 제17조(벌칙)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 구역외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 1부.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도 1부. 끝.


※ 문의 : 신영환 ☎ 055940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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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