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022. 10. 14.(금)까지
2. 사업 내용
-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공동체단위 사회적 농장) 다수의 사회적 농장이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지역 서비스공동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거점농장)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비, 교육장 설치 등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3. 서면ㆍ현장심사(군, 도) : 10. 17. ~ 11. 4.
4. 최종선정(농식품부) : 11월중 발표(예정)
5. 상세내용 : 사회적 농업 종합포털(socialfarm.kr) 또는 붙임 참조
※ 문의 :
신영환
☎ 055940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