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남상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임업경영체 등록 임산물 기준 완화 안내

작성일
2022-10-04 11:37:45
이름
남상면
조회 :
73
  • [붙임] 리플릿_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pdf
임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는 임산물 중 밤나무와 잣나무 면적기준이
다른수실류와 같이 1,000㎡ 이상으로 완화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제나목
- (기존) 밤나무 5,000㎡, 잣나무 10,000㎡ → (완화) 밤나무·잣나무 1,000㎡



붙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리플릿 1부. 끝.


※ 문의 : 신영환 ☎ 0559407692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