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ㅇ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ㅇ신고 포상금
- 지급대상 : 신고 대상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지급기준 :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한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결정
ㅇ신고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
*방문,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등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센터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문의 :
김현영
☎ 0559407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