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과수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과수농가께서는 2023. 1. 18.(수)까지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3. 1. 18.(수)까지 ※ 기한엄수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사과‧포도 의무자조금 납부 완료된 농가
※ 사과‧포도 의무자조금 미납부 농가는 전액 납부 후 신청 가능함
3. 신청방법 :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방문 신청
4. 세부 사업내용 및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문의 :
신영환
☎ 055940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