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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3-01-20 17:37:29
이름
주상면
조회 :
738
  • 2023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1).hwp
❍ 사 업 량 : 50명
❍ 지원대상
- 직전연도 10. 1. 이후 출산한 도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 이주여성 중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여성농업인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
-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경상남도 농촌지역 거주자
❍ 지원금액 : 1인당 720만원(9개월×80만원)
※ 1년 중 3개월의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지급월을 제외함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출산·보육 지원을 위한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제공
❍ 지급방식 :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 신청방법 :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세부내용 및 신청서식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김정수 ☎ 055940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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