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3. 2. 17.(금)까지
나. 융자금리 및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연 1%
- 융자조건 : (운영)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한도(운영/시설) : 농어업인(0.5억/0.5억), 법인・생산자단체(0.7억/3억)
다. 세부내용 : 붙임참조
붙임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계획
※ 문의 :
권세진
☎ 055-940-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