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무(無)농업실천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고자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2. 7. ~ 2. 28.
2. 사업대상 : 거창군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3. 사업내용 : 제초제, 생장조정제, 착색제 미사용 농가에 면적당 장려금 지원
4.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실경작 면적 2,000㎡이상~10,000㎡한도 /㎡당 100원지급
※ 관내필지에 한함, 농가당 200,000원~1,000,000원 한도
붙임 1. 3무농업 실천사업 신청서 1부.
2. 리플릿 1부. 끝.
※ 문의 :
권세진
☎ 055940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