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 접수하고자 하오니 신청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3. 3. 2. ~ 4. 14.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3. 구비서류 : 수당신청서,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농(임)지와 거주지 불일치시)
4. 지급금액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5.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붙임 1. 농어업인수당 지원 계획 공고문 1부.
2.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문의 :
권세진
☎ 055940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