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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등유 및 LPG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3-03-13 19:50:25
이름
주상면
조회 :
14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세대, 차상위계층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로 아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지원제외대상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② (등유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③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22.10~) 수급자(세대)
④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⑤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신청기간
- 1차 : 2023년 3월 10일(금) ~ 2023년 3월 24일(금)
- 2차 : 2023년 3월 27일(월) ~ 2023년 4월 7일(금)

■ 사용기간 : 2023년 3월 27일(월) ~ 2023년 6월 30일(금)

■ 지원금액(기초 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의 경우)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는 59.2만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금액의 차액을 지원
예시) ① 1인 세대 : 343,800원
② 2인 세대 : 257,200원
③ 3인 세대 : 146,600원
④ 4인 세대 이상 : 8,400원


■ 지원금액(기초 생활 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의 경우) : 세대별 592,000원

■ 지원금액(차상위계층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과 동일

■ 이용권 형태 및 발급방법
① 기초생활수급자
- 이용권 형태 : 실물카드
- 발급방법 : 전화 발급 및 카드영업점 방문
② 차상위계층
- 이용권 형태 : 종이쿠폰
- 발급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수령

■ 사용처 : 카드 가맹점 중 등유 및 LPG 판매소




















※ 문의 : 이민영 ☎ 055-940-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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