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3. 13.(월) ~ 31.(금)
❍ 접 수 처 : 학생 보호자의 주소지 면사무소 / 신청서 별도 비치
❍ 배정인원 : 거창군 8명(150%기준으로 성적, 생활정도 등을 종합고려하여 최종선정)
❍ 지원금액 : 1인당 2백만원 / 학자금(생활비)
※ 타 기관 생활비성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지원대상(신청자격)
- 법정저소득층 또는 ’22년 경상남도교육지원사업 대상자 또는 소득인정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가구 자녀로써
- 도내 고교 졸업생 중 ’23학년도 수능(국·영·수)중 2과목 평균4등급 이내 또는 고교내신 3-1학기(국·영·수·사/과)중 3과목 평균 4등급 이내이고, 보호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거주
※ 상기 조건 모두 충족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문의 :
최세훈
☎ 055-940-7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