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기간 : 2023. 3. 27.(월) ~ 2023. 12. 31.(일)까지 연장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
- 차상위계층세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 소득자격 기준일 현재 차상위계층 세대로 확인되나 대상자 또는 세대원이 2022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로 인정
○ 상세내용 : 붙임 파일 참조
※ 문의 :
이민영
☎ 055-940-7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