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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연장 안내

작성일
2023-06-12 09:50:04
이름
남상면
조회 :
78
  • 사업신청서 서식2.hwp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기한 : 2023. 6. 30.(금)까지
나. 사업기간 : 2023. 5. ~ 2023. 6.
다.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중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한전 농사용 전기계약자)
* 3개월 전기요금이 합이 60,000원 미만인 자 제외
라. 지원내용 : ’23. 1~3월 농사용 전기요금 중 전년 동기 대비(’22. 1~3월) 인상분의
50% 지원(12원/kwh)


※ 문의 : 권세진 ☎ 055940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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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