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3. 7. 21.(금)까지
2. 지원자격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세대
- 전입한지 6개월 ~ 5년 이내의 세대
- 전입당시 세대주가 만 65세 이하인 세대
- 세대주가 만20세 ~ 만70세 이하인 실제 영농종사자(경영체 등록)
3. 대상사업
- 경종 및 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농자재, 시설설치,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품
4. 제출서류 : 견적서, 주민등록등·초본(세대원 포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수료증(해당자에 한함)
5.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문의 :
권세진
☎ 055940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