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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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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안내

작성일
2023-12-07 15:23:25
이름
주상면
조회 :
43
  • 1701218505802841.png

◇인감 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 어디든 갈음하여 사용 가능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사무소 방문 시 발급 가능
-본인 외 발급 불가

◇홍보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si=FxphSG1n2mfl3RFI&v=FdoPA6qtiiA&feature=youtu.be



※ 문의 : 주상면 ☎ 055-940-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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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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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