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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형 청년수당 청년도약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4-03-29 13:44:59
이름
주상면
조회 :
421
  • 신청서 및 공고문(안).hwp
  • 2024 청년도약금 포스터.jpg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도약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명 :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도약금

○ 신청기간 : 2024. 3. 29.(금) ~ 4. 12.(금)

○ 지원인원 : 100명 / 생애 1회

○ 지원내용 : 1인 200만원(거창사랑상품권 50%, 선불카드 50%)

○ 지원대상 :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

- 공고일이 속한 연도 19~45세 이하 미혼청년 (1978~2005년생 / 이혼 청년 미해당)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군 소재 직장에 계속 근무할 것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청년 디딤돌 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농어업인수당, 청년 농업인 취농 직불제, 청년도약금 기대상자 등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 청년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재학생(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 군 복무자 및 군 복무 대체 근무자

- 그 밖의 사치향락도박사행 종사자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문의 : 이민영 ☎ 055-940-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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