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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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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작성일
2007-07-03 10:38:04
이름
남상면
조회 :
257
  • 호적및등록부 서식견본 sample.hwp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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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